오늘은 요금제 변경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 핸드폰 요금명세서를 확인하는데 저번달 이용금액 중 데이터통화료 "인터넷직접접속통화료" 라는 항목으로 25,000원이 나와서 문의를 통해 알게 된 부분인데,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만한 부분인 것 같아 몇글자 적어보려고 해요.
먼저 저의 경우, 지난 달 기존에 65,800원 요금제 (월 10GB + 일 2GB (소진 후 속도제한 데이터 무제한)에서 세컨폰 사용을 위해 데이터온 비디오 요금제 (월 100GB + 속도제한 데이터 무제한) 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무제한 요금제에서 바꾸는 것이고 더 높은 요금제로 바꾸니 추가요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저렇게 요금제가 나오니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요금제를 변경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만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라는 글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에는 추가요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요금제 변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들이기는 하네요.
요금제 변경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포인트... 데이터 추가요금 발생은 이런 식으로 요금제 변경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기존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넘겼던 부분입니다.
내용에서 요는 기본제공량 소진 후 발생한 데이터는 초과분에 대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것.
기본제공량 10GB + 무제한 요금제에서 10GB를 넘게 사용하셨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위의 예시처럼 데이터 제공량이 300MB, 1GB 일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초과해서 이렇게 된거 요금제를 바꾸자 라는 생각으로 요금제를 바꿔도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제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미 사용한 양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글이 조금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1. 기본데이터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해당 월에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초과된 데이터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2.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일 경우에도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면 요금제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이 두가지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이지 않나싶지만.. 요금계산 시스템이 이렇다고 하네요... 반드시 숙지하고 이 글을 통해 현명하게 요금제를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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